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국내 기업들도 선진국처럼 경영진들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현행 상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지배주주의 친인척 등으로 이뤄진 기존의 감사(1인 이상) 대신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할 방침이어서 국내 기업의 신인도가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특히 감사위가 설치될 경우 현재의 사후 감사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감시가 가능해져 경영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러나 기존의 감사제도를 일률적으로 폐지하고 감사위를 강제설치토록 하는 경우 기업부담의 증가등 부작용을 감안, 기업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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