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에서 높은 수입을 올린 미국 연예인이나 체육인들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한·미 조세조약 개정을 미국측에 공식 요구했다.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1차회의에서 연예인·체육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96년 마이클잭슨이 한차례 국내공연으로 200만달러(당시 16억4,000만원)를 벌고도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다』며 『오케스트라 공연과 같은 집단적인 문화교류는 비과세를 유지하되, 유명 연예인·체육인 등이 현행 조세조약의 허점을 남용하는 사례는 막겠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