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일본 나가사키(長崎) 지방재판소가 직선기선에 의한 일본의 신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덕일호 등 3척의 한국어선 선장을 유죄판결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외교부는 이날 당국자 논평을 통해 『일본재판소의 판결은 65년 체결돼 한일어업관계를 규율해 온 나포 당시의 한일어업협정에 반하는 것이며, 체약 당사국간 관계에 있어서 국내법 규정이 조약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덕일호, 문성호, 용진호 등 한국어선 3척은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인 1월21일 일본측이 주장하고 있는 신영해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나포됐었다./윤승용기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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