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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소득 변동때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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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소득 변동때만 신고

입력
199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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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신고하는 제도가 없어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득 변동이 있다고 판단한 가입자만 실제 소득을 신고하게 된다.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결정 방식을 이같이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중단, 실직, 재해·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면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한 가입자는 본인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경우 공단이 1년마다 이 사실을 확인토록 했다. 또 지역가입자가 종사하는 업종의 변경,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늘 때 수시로 신고소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때는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기준에 의해 소득을 결정토록 했다.

한편 22일 현재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대상자 1,041만명중 54.1%인 548만922명이 신고를 마쳤으며 이중 실제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43.2%, 납부예외신청자가 56.8%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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