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 중구청] 남산 고도제한 완화 요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 중구청] 남산 고도제한 완화 요구

입력
1999.03.24 00:00
0 0

서울 중구청은 남산 주변의 건물높이를 3∼5층이하(12∼18㎙)등 4가지로 획일적으로 제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많다며 2∼12층까지 12가지로 세분하는등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23일 시에 건의했다.중구는 고도제한지구의 경계선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다, 퇴계로변의 도시설계구역(최고높이 10층)및 도심재개발사업구역(최고높이 24층)과 인접한 경우 양측간 건물 높이의 격차가 커 도시 미관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95년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남산 주변 33만6,000여평을 고도제한지구로 지정, 3층 12m 이하, 5층18m 이하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해 건물높이를 제한해 왔다. /박진용기자 jinyongpark@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