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은 남산 주변의 건물높이를 3∼5층이하(12∼18㎙)등 4가지로 획일적으로 제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많다며 2∼12층까지 12가지로 세분하는등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23일 시에 건의했다.중구는 고도제한지구의 경계선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다, 퇴계로변의 도시설계구역(최고높이 10층)및 도심재개발사업구역(최고높이 24층)과 인접한 경우 양측간 건물 높이의 격차가 커 도시 미관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95년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남산 주변 33만6,000여평을 고도제한지구로 지정, 3층 12m 이하, 5층18m 이하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해 건물높이를 제한해 왔다. /박진용기자 jinyong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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