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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정보통신부] 휴대폰 사용제한법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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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정보통신부] 휴대폰 사용제한법 제정키로

입력
199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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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보통신부는 23일 운전중이거나 병원 등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휴대통신 기기사용제한법」제정키로 했다.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은 『휴대폰 사용제한기기 사용제한 관련 법안은 김병태(金秉泰)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보완해 제정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사전에 공청회를 열어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올 추경예산에 1,500억원을 배정,고학력 실업자를 고용해 지식정보활용체계 구축과 영상자료 디지털화 등 19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Y2K 문제로 예상되는 법적·사회적 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2002년까지 10조4,000억원의 재원을 투자해 정보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부장관은 회의에서 「Y2K」문제와 관련, 99년 2월말 현재 금융·전력·에너지·국방·통신 등 대부분 분야가 변환단계를 완료해 70%이상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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