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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심포지엄] 지배-소액주주 합의구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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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심포지엄] 지배-소액주주 합의구조필요

입력
1999.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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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 김재철·金在哲무역협회장)는 23일 증권거래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정병석(丁炳碩)전남대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규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치되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기관투자가 등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독기관인 이사회와 감사의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병호(孔炳淏)자유기업센터소장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단독주주권 등이 도입되면 소송비용 증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배구조개편방향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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