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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위조사건] 사기단-등기소직원 결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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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위조사건] 사기단-등기소직원 결탁 가능성

입력
199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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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과 안양등기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등기부 원부」위조사건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등기소에 보관중인 등기부를 위조해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를 교묘하게 제3자 명의로 바꿔놓은 신종 부동산 사기수법은 지금까지의 고전적인 수법과는 차원이 다른 공문서 위조행위라는 점에서 검찰조차 크게 당황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특수화공품 등으로 위조해 남의 땅을 팔아넘기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범행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등기부에 찍힌 글씨가 타이핑체인 점을 중시, 일단은 등기소 내부관계자의 결탁여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등기소 직원이 토지전문사기단과 짜고 야간당직근무 등을 하면서 등기부원부를 빼내 미리 준비한 가짜인장등을 이용해 소유권이전란을 고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토지사기단이 등기소 직원과 짜고 문제의 토지가 수록된 등기부 원부를 외부로 빼내 위조한 뒤 제자리에 갖다놨을 가능성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등기소직원과 연계시킬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토지공사 소유의 일산신도시 유통업무용지 3만3,000평(시가 640억원)을 팔려다 구속된 최일구(35)씨를 상대로 등기소 내부 공모자 및 배후인물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나 최씨의 함구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또 범인들이 등기소 민원창구가 혼잡한 점을 이용, 열람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가짜인장 등으로 직접 위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명시한 등기소의 등기부 원부 관리소홀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官)불신이 심화할 전망이다. 앞으로 계약할 때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은 물론 등기부 원부조차 믿지 못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췄는지 여부를 등기소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조사결과 위조된 등기부는 서울 강남과 종로등 시중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까지 하루 1~2건씩 문제 토지의 등기부 등본 신청자가 있는 점으로 미뤄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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