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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역 4곳]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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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역 4곳]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입력
199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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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전남 여수시 등 광양만권역의 4개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공동주택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가 도입된다.환경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광양만권역 환경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중 확정키로 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여천공단 주변인 여수·광양·순천시와 하동군 일부(하동화력발전소 인근 포함)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내 아황산가스및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업소에는 내년부터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및 배출권거래제가 시범 실시된다.

특히 광양·여수시는 9월1일부터 용량 0.2톤 이상 업무용 보일러와 18평 이상 아파트에, 순천시는 내년 9월1일부터 0.5톤 이상 보일러와 25평 이상 아파트에 청정연료(LNG)및 경유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규제지역내 운행차량은 현재 4년에 한번씩 받게 돼있는 차량 배출가스 정기검사 외에 6개월 또는 1년마다 별도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현재 황함유량 0.5% 또는 1.0%의 저황중유를 사용중인 배출업소는 단계적으로 0.3% 저황중유로 전환토록 하고 대형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 수원 과천 의왕 등 경기 15개 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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