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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닥터] 기존점포인수때 상권등 꼼꼼히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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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닥터] 기존점포인수때 상권등 꼼꼼히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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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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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점포를 인수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서두르면 낭패를 보기 쉽다. 점포인수에 앞서 성숙기나 쇠퇴기의 업종은 아닌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한 업종의 생명은 보통 2년이므로 유행에 민감한 업종에서 막차를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일반적으로 기존점포는 보증금외에 권리금을 별도로 받는다. 권리금은 점포보증금의 2배 정도가 적당하다. 시장에 매물로 나온 기존점포는 장사가 잘 안되는 경우가 90% 이상이다. 따라서 인수하기에 앞서 평일과 주말에 최소 1번씩 점포를 직접 방문해 하루 매출과 영업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또 인접지역 점포주들에게 상권현황과 고객수준, 지역발전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탐색기간은 1개월 정도가 보통. 기존점포 인수방식은 50세 이상 중년층과 자본력이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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