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9일 한·일어업 협정 체결로 피해를 입은 어민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어선감척이나 새 어장개척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예산에서 지원하고 실직선원들에 대해서도 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줄 방침이다.
19일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 예산청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내달초 시작될 한·중 어업협상이 끝나는대로 어민피해규모를 파악한 뒤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요재원을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청 관계자는 『94년부터 시작된 어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어선감척지원등 금년중 약 4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손실보전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자금수요를 파악한 뒤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어업을 포기한 어민들이 어선을 내놓을 경우 정부가 이를 매입(감척)하고, 피해어민들의 생계비도 일부 보조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실직선원의 경우 선주가 2개월치 급여를 실업수당조로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선주들조차 어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한 만큼 이 자금을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도 『한일어업협상 타결에 따른 어획량 쿼터감소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에게 소득감소분을 일부 지원하거나 해외어장개발사업에 대해 저리융자하는등 다각적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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