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9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김모(44)씨 등 전 한국마사회 직원 14명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경기지노위는 결정문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된 한국마사회의 고용조정은 공공부문 조직개편의 불가피성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노조와 상당한 정도의 협의를 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또 『정부의 상위직 우선감축 지침과 고용조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을 고려할 때도 한국마사회가 신청인들을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이후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해고도 정당하다는 것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다른 공공기관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1월 정규직 89명과 계약직 170명 등 모두 259명으로부터 명예·희망퇴직을 받아 인원 감축을 하려고 했으나 김씨 등 14명이 거부하자 이들을 해고했다. 황양준기자 yj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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