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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부동산 소멸시효지나도 이전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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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부동산 소멸시효지나도 이전등기 가능

입력
199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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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산뒤 자기 소유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되팔았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원소유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준서·朴駿緖대법관)는 19일 이모씨가 조모씨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미등기 전매의 경우 소멸시효(10년)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상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은 이상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것은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이라며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때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돈희(李敦熙)대법관 등 대법관 5명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 등기 제도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 71년 조씨로부터 임야를 산 김모씨에게서 임야를 미등기 전매받은 뒤 원 소유주 조씨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조씨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등기를 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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