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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예비군훈련 면제대상 대폭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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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예비군훈련 면제대상 대폭축소

입력
199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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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8일 예비군 복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일부 훈련만 받아온 국회의원, 교련교사, 철도종사원 등 90개 직종(종사자 46만명)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7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면제대상의 40%에 달하는 36개 직종 18만여명을 훈련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국방부는 『사회변화에 따라 현행 예비군 훈련이 완전 면제되거나 소집점검훈련만 받는 90개 직종중 국가 주요기능에 필수적인 직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비군 훈련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훈련대상에 포함될 직종은 교련교사 철도 및 지하철 종사원, 가족계획강사, 국회의원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계 법령 및 규칙에 의해 예비군 훈련을 받지않는 사람은 철도 및 지하철종사원, 청원경찰, 우편 집배원 등 54개 직종이며, 향방기본훈련등 일부 훈련만 받고 있는 사람은 각급학교 교사, 교수 등 36개 직종이다.

국방부는 또 동원제도를 개선, 병원은 전시에 신규로 군병원을 창설하는 대신 민간병원을 활용하고 군시설 및 군용품규격을 완화해 민수품으로 전환키로 했다.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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