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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의견] 7대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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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의견] 7대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

입력
199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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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앙선관위원회가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신속한 선거재판 진행,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 및 운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특히 지금까지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던 지역감정 등 연고를 이용한 선거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시도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였다. 그러나 유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를 하지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다는 등의 다소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정치권에서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선관위는 우선 현행 소선거구제와 함께 7대 권역별 비례대표제(정당명부제)를 3대 2 비율로 도입, 의원 299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180명, 비례대표 119명으로 분할해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석쏠림현상을 차단했다. 특히 정당명부 등재순위에 관계없이 지역구 낙선자중 다수득표자에게 비례대표의석을 우선 배분토록 했다.

특정정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의석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구 3석, 또는 전체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으면 비례대표의석을 부여, 돈과 자금이 열세인 군소후보의 정계진출기회를 넓혔다. 그러나 이 방안은 「1인1표제」,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회의(1인2표제)의 정당명부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후보자의 출신지역과 학교를 선거홍보물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등의 모임을 선거 30일전부터는 일체 금지토록 했다.

또 선거법을 위반했는데도 버젓이 2∼3년간 의원행세를 하는 현상을 막기위해 선거재판을 2심제로 단순화하고 대법원에도 실질적 재판기능을 부여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주부들의 권리행사를 돕기위해 어린이의 투표장 출입을 허용토록 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선관위는 각종 선거 입후보자가 「정치자금 관리인」을 지정,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구두유세 전화유세 선거용 명함 배부 컴퓨터유세 등 현행 선거법에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후보자에게는 오히려 선거운동 허용폭을 대폭 늘려주었다.

현재 10배이상 편차를 보이고 있는 여야별 자금난의 심각한 불균형현상을 바로잡기위해 법인세의 1%(97년말 기준 62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관위에 기탁케 하고, 그외 자금도 기탁할 경우 여야의석비율, 또는 총선득표율 등에 따라 나누었다.

대선후보는 20억원, 총선후보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분의1까지 공개모금을 허용, 돈줄을 푸는 등 정치현실을 상당폭 인정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국고보조금은 현행 4분의3 수준으로 감축, 공영선거의 슬림화를 꾀했다. 특히 노조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함으로써 노조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물리적 토대도 마련했다.

정당법

선관위는 현행 지구당 253개를 폐지하는 대신 시·군·구당 244개만 허용토록 하고, 읍·면 ·동사무소의 연락사무소도 폐지토록 했다. 자원봉사자와 정치활동이 보장된 공무원에게는 당원자격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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