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항명파동으로 옷을 벗은 심재륜(沈在淪)전대구고검장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8일 낸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했다.소청심사위는 『현행법상 행정부소속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국가공무원, 일부 특정직 공무원의 소청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나 검사의 경우 소청심사 관할권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심 전고검장은 조만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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