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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특별단속] 47건 적발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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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특별단속] 47건 적발 6명 구속

입력
199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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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부터 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청은 18일 전국적으로 483건의 비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47건의 비리혐의를 적발, 6명을 구속하고 91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비리 유형은 공사입찰 97건 오물수거비 86건 전기 등 시설보수비 78건 청소소독 용역비 56건 승강기 보수점검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비리는 아파트 공사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것. 인천 서구 가좌동 H아파트 전관리소장 강모(54)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도색및 방수공사 입찰과정에서 업자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아 13일 구속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도 18일 방수공사 계약을 하면서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차액을 빼돌리고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 홍은동 H아파트 자치회장 이모(59)씨와 관리소장 김모(56)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리비를 횡령하는 수법도 많다. 서울 구의동 P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7명은 97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오물수거비, 청소소독 용역비 등을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관리비 2,600만원을 횡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금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800여만원을 챙긴 경리직원 한모(28·여)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 공사 입찰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 S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모(46)씨 등 6명은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입찰예정가를 업체에 미리 알려주고 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4월30일까지 아파트관리 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히고 아파트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 전화는 경찰청 지능계(313_0742), 시·도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2계.

박천호기자 c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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