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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사 규제법] 상반기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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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사 규제법] 상반기중 만든다

입력
199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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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 20~30%의 고금리를 제시하며 변칙 수신업무를 하고 있는 파이낸스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제법안을 상반기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17일 『불법행위인 파이낸스사의 수신업무를 은행법등 개별 금융기관 관련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고 이들 업체를 제도금융권으로 편입해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문제가 많아 사법당국에서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규모가 큰 파이낸스업체는 할부금융사처럼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제도권화해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반환을 전제로 출자금을 모으는 파이낸스사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 회사인 파이낸스사가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상법에 따라 결산총회에서 잉여금·배당률을 확정한 후 하지 않고 지금처럼 확정금리형태로 임의지급하거나, 또 주식예탁증서 형태로 사실상 수신업무를 할 경우에는 모두 처벌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규제법안이 마련되면 지금처럼 높은 배당률을 제시하며 돈을 끌어들인 뒤 원리금을 갚지 않거나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파이낸스사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파이낸스사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600여개가 성업중이다.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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