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사란 사채를 양성화하기 위해 허용된 여신전문 금융사다.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파이낸스사의 업무는 대출에 제한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지역의 파이낸스사들이 수신업무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국의 집중적인 주목대상이 되고 있다.(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