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동차가스충전소의 30%정도가 인근 주거지역과 너무 가까워 지난해 경기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등과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감사원은 최근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등을 상대로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65건의 문제점을 적발, 15명에 대해 문책 등 인사조치토록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심지 가스충전소의 경우 10~20톤용량의 지하저장탱크 외에 15~20톤 용량의 탱크로리 2~3대가 거의 항시대기중인 점을 감안, 이를 합산한 용량을 기준으로 인근 주거지와의 안전거리(이격거리)를 계산해야하는데도 많은 충전소들이 지하저장탱크 용량만을 기준으로 안전거리를 설정하고 있다. 수도권 157개 충전소에 대한 조사결과 47곳이 탱크로리 용량을 감안할 경우 주거지역에서 지금보다 최대 21.5m 더 떨어져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실제로 지난해 부천과 전북 익산 자동차충전소 폭발사고때도 대기중이던 탱크로리가 폭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하고 탱크로리 용량을 합산,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전국 563개 가스충전소중 90%에 달하는 508개 충전소가 가스충전시 호스이탈 우려가 없는 「로딩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평택인수기지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LNG)도입 선박으로부터 저장탱크까지 천연가스를 이송하는 도교공사를 하면서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기초사석 침하기간을 무시한채 2개 교각을 27일과 23일만에 시공, 교각상단이 기울어지고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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