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참석, 『4월부터 5,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실업자 생계비 대부사업을 연장 시행하고, 소규모 사업장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조사를 강화해 현재 70%인 가입률을 6월 80%, 연말까지는 90%로 높일 방침』이라며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실직자는 실업급여를 청구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재직사실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연령 등으로 재취업이 곤란한 실업자들을 위한 특별연장 급여제도를 상반기에도 재시행할 방침이며, 신규 대졸자 실업을 줄이기 위해 인턴제를 확대하는 등 고학력 실업대책을 보완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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