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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기높은 조합아파트, 위험부담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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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기높은 조합아파트, 위험부담도 높다

입력
1999.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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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조합아파트. 낮은 분양가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과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완전폐지와 조합원 자격완화등으로 투자범위가 확대되면서 올해 아파트시장의 분양열기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청약통장 없이도 싼 값에 새 아파트를 장만할수 있다는 매력만큼이나 위험부담도 크다.

확정분양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한다 조합원 모집당시 제시하는 분양가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확정분양가가 아니라면 분양대금이 1,000만~2,000만원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건설과정에서 건축비 인상 기부채납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이는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계약후 6개월내에 분양가격의 절반이상 부담해야하는 초기금융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조합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20~30% 정도는 저렴해야 투자메리트가 있다고 조언한다.

조합아파트는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다 조합아파트는 공제조합의 보증장치가 없어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 입주지연은 물론 분양대금까지 떼일 우려가 있다. 시공사를 믿을 것도 못된다. 시공사는 단순 시공만 해주기 때문에 조합운영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때문에 조합장이 분양대금을 횡령하거나 조합내분에 따른 공사지연등의 피해를 보더라도 호소할 데가 마땅치않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일부 대형 건설업체들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 입주까지 책임지고 보장해주고 있다.

공사기간이 길다 조합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기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일반아파트보다 1년이상 긴 것이 보통이다. 또 조합측이 당초 계획대로 땅매입을 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용지매매계약여부는 물론 사업승인 이전단계인 사전결정심의를 거쳤는지도 알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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