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쌍끌이 조업 양해라는 큰 틀 속에서 크게 쌍끌이 조업 관련 내용과 기타 어업 관련 내용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우리측은 「명분」을 얻는데 그쳤고, 일본은 「실리」를 거머쥔 결과가 됐다.쌍끌이 조업과 관련해 양측은 입어척수 80척에 어획쿼터는 「선조업·후정산」에 합의했다. 조업범위는 동경 128도 이서(以西)로 조정됐다. 쌍끌이 할당량은 전체 7,700톤으로 책정된 대형기선저인망업종(외끌이, 트롤) 쿼터 내에서 배정하되, 전체 조업량이 할당량의 80%에 이르면 어획상한선을 상반기 조업이 끝나는 7월께에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는 당초의 추가 어획확보라는 1차 협상목표와 입어척수 220척, 쿼터량 6,500톤인 2차 목표와는 차이가 커도 너무 큰 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당초 요구의 3분의 1수준인 80척이 입어한다해도 집중 감시대상이 될 게 뻔한 상황에서 소기의 채산성을 맞출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기타 어업부문의 합의에서 우리는 중일잠정수역 내 복어채낚기 74척, 갈치채낚기 18척의 조업을 「추가」허용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센카쿠열도를 기점으로한 일본의 부당한 영해설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입어척수까지 할당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일본 영해를 인정한 것인 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전문가들은 우리 어민들이 이미 이 지역에서 활발한 조업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입어척수 할당 같은 구체적 조건 보다는 전반적 안전조업에 관한 보장을 받아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대신 기존 협상에서 입어척수 4척, 11톤으로 책정된 서해 황금어장의 복어반두업에서 대폭 양보를 얻어내 입어척수 30척을 확보했다. 어종의 가치를 생각할 때, 이 것 하나만으로도 쌍끌이 조업허용의 대가로는 충분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제주 남서쪽 백조기 어장에 일본 이서저인망의 조업척수를 35척에서 48척으로 확대·허용함으로써 제주·경남 어민들의 격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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