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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혈통'국적법 86년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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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혈통'국적법 86년만에 개정

입력
1999.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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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 독일 정부는 16일 혈통주의 국적법을 86년만에 개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독일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독일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되 23세 때 독일 국적과 부모의 국적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을 확정, 19일 하원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연정구성시 사민당(SPD)과 녹색당이 합의한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빌헬름 2세 시절인 1913년 제정된 독일 국적법의 엄격한 혈통주의가 대폭 완화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헤센주 선거에서 2중국적 문제로 패배, 상원에서 과반수 확보가 어렵게 되자 야당인 자민당(FDP)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성인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독일에서 최소한 15년간 거주해야 독일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소 체류기간이 8년으로 단축됐으며 국적취득 허용 여부는 독일헌법에 대한 충성심과 독일어 구사능력, 전과기록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현 국적법은 독일인을 「부모중 적어도 한명이 독일인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백년간 외국에 거주한 독일계는 귀국할 경우 곧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독일국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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