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함께 2년전부터 캐나다 이민준비를 해온 주부다. 국민연금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해외이민을 가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 남편은 10년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왔는데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이민, 외국에서의 시민권 취득 등 어떤 경우에도 일시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 직원의 얘기다.취업이민을 계획하면서 부족한 경비를 대신하기 위해 1,700만원정도인 남편의 연금보험료를 정착금의 일부로 계상했는데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없다. 남편은 올해 40세로 20년후 한국으로부터 송금받을 월 30만원 정도의 돈은 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작년말까지 15년이하 연금납입자에 대해서는 해외이주자인 경우 일시금반환을 해줬는데 아무런 예고없이 법을 바꾸는 것이 입법자들의 권한이 아닐 것이다.
전경옥·인터넷한국일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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