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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스 서용빈] 병역법위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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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스 서용빈] 병역법위반 구속영장

입력
1999.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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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명동성·明東星부장검사)는 17일 프로야구 LG트윈스 내야수 서용빈(徐溶彬·28)씨가 병무청 직원에게 2,500만원을 주고 병역혜택을 받은 사실을 확인, 서씨를 병역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97년초 병무청 직원(구속)에게 『군의관에게 부탁해 병역면제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조사결과 서씨는 1차 신검당시 병역면제를 받지못하자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공익근무요원(4급판정)판정을 받고 훈련을 받던 중 귀향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서씨가 교통사고로 턱을 다치자 지난해 초 재검을 신청, 턱뼈골절(악관절장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됐다고 밝혔다.

선린상고_단국대를 졸업한 뒤 94년 LG에 입단한 서씨는 신인 최초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는 등 LG중심타자로 활약해왔으며, 최근 탤런트 유혜정씨와의 결혼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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