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16일 대한항공 김해공장에서 방사선발생장치의 고장으로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과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김해공장 비행기 격납고에서 대한항공 품질보증부 이주일(李柱日·40)과장과 이천우(李天雨·33)씨 등 2명이 비파괴검사장치를 이용해 비행기 날개, 동체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던중 방사선발생장치의 타이머불량으로 방사능에 노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당시 피폭자들은 의무착용토록 돼 있는 방사선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아 누출여부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폭자들은 현재 부산 백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나 피폭정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한항공측은 피폭자들이 사고를 모른 채 정상근무하다가 10여일후 손이 부어오르고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이를 신고하는 바람에 사고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방사성방호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 작업상황, 피폭경위, 예상피폭선량등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섰다. 과기부측은 발생장치가 전원을 켠 상태에서만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피폭자나 외부누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방사선피폭은 신체 전부에 걸쳐 연간 5렘(방사선측정단위)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나 초과시에는 피폭부위에 따라 신체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00렘을 쏘이면 즉사하게 된다.
과기부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방사선 장비의 관리소홀과 사고 지연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뒤 잘못이 드러날 경우 안전관리자의 해임과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원자력법에 의거해 고발할 방침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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