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에서의 불법야영 과태료가 종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지난해 수해를 겪은 지리산지역 15곳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올해 우선 설치되며 단계적으로 전국의 행락·야영지로 확대된다.정해주국무조정실장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99년 수해방지 종합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개선대책에서 피해주택의 가구당 복구비 지원액을 현재 2,0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복구비를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수해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는「긴급예산전용권」을 중앙부처에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입법중인 「통합방송법」(가칭)에 재해·재난방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해위험지역 가정의 TV, 라디오 등이 자동 작동되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해경보방송시스템」도 개발,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시 방재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유재산피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위해 올해안에 기상전용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고 백령도에는 기상레이더와 고층기상관측망을 설치키로 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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