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처음과 끝 -「집행위원 전원 퇴출」로 이어진 유럽연합(EU)의 부패스캔들은 사실 한 용감한 내부고발자에 의해 촉발됐다.
집행위 재정감사국의 폴 반 뷔테넨(41·네덜란드)은 지난해 12월초 『집행위원들이 유럽사법재판소 회계감사위의 조사작업을 방해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며 관련 위원들의 부정행위를 자신이 소속된 녹색당에 고발했다.
그가 의회에 제출한 34쪽짜리 보고서에는 집행위 내에 상존하는 정실 및 낙하산 인사, 예산유용 등 비리들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었다.
이후 뷔테넨의 유럽의회 증언이 이어졌고, 언론은 크레송 전 프랑스 총리 등 집행위원들의 독직 등 부정행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집행위가 뷔테넨을 그냥 놔둘리 없었다. 집행위는 내부기밀 누출금지 등 「간부규범」을 어겼다는 사실상 「괘씸죄」를 적용, 그에게 4개월 월급 50% 삭감과 간부재교육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유럽사법재판소 회계감사위는 지난해 11월 집행위의 기금사취 및 유용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보고서에서 97년 EU예산의 5%에 해당하는 50억달러 상당의 기금이 유용됐거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로 돌변하자 의회내에서 최대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당 계열의 폴린 그린 당수가 집행위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 내에서는 EU주도권 쟁탈전을 벌이는 독일-프랑스의 알력에다 유로화출범, EU개혁, 회원국 확대 등 산적한 현안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불신임안까지 거론되자 자크 상테르 EU집행위원장은 『관행적인 문제점들은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우리는 깨끗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그는 의회에 대한 유화적 조치로 윤리규범제정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부정방지기구설립 등을 약속했고 이중 윤리규범은 4일 채택됐다.
결국 유럽의회는 집행위와 예산 집행에 대한 특별 조사위 설치에 합의했고 이번에 1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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