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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경찰청장의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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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경찰청장의 헌법소원

입력
199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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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받기 쉬운 일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말이다.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 등 경찰간부 4명이 정당법 등에 규정된 「경찰청장 퇴직후 2년간 당적보유금지」조항이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놓고 말이 많다.경찰 수뇌부의 논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개인의 당적보유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 침해』라는 반론이 제기돼왔다. 검찰과의 형평성 논리도 무시할 수 없다. 경찰과 똑같은 「족쇄」를 안고 있던 검찰은 97년 1월 당시 김기수(金起秀)검찰총장 등 8명이 헌법소원을 제출, 위헌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개인의 이해가 아닌 조직을 위한 결단이라는 경찰수뇌부의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헌법소원 사실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다. 헌법소원을 둘러싼 그동안의 상황들은 경찰수뇌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는 얘기다. 실제 권력기관인 검·경 수뇌부는 현직을 떠나자말자 관행처럼 정치에 뛰어들었다. 특히 김화남(金和男)전경찰청장이나 김검찰총장등은 대표적인 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김청장 주변에서도 이미 「퇴임후 출마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의 당적보유 금지규정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 청장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다』면서 『위헌적 성격이 있는 법을 굳이 만들어야했던 과거 권력기관의 행태부터 반성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chpark@hk.co.kr 박천호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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