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 조업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는 한일수산당국자회의가 15일까지 막판 난항을 겪었다. 이같은 난항은 지금까지 부각되지 않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쌍끌이 조업 어장 범위에 관한 경도 1도차의 이견에 따른 것으로 절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역에서 경도 1도차는 상당한 어장이 오가는 범위인데다, 영해 이권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우리가 새로 부각된 쌍끌이 어장 범위에 관해 설사 양보를 얻어낸다 하더라도 유무형의 대가를 또다시 줘야하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난항은 당초 이 문제를 「정치적 타협」대상으로 접근했던 우리와 달리, 일본측은 철저히 「주고 받기」가 돼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우리측이 추가 어획량 확보를 포기한데 이어, 어획량에 조업척수 100척, 어획량 2,000톤을 수정제시한 것도 이런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14일까지도 일본측 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본 어선의 제주 서남쪽 백조기 어장 입어조건 완화 및 입어척수 확대등을 대가로 요구하고 나왔다.
다급한 우리가 일본의 백조기어장 조업편의등에 대해 양보의사를 밝혔으나, 쌍끌이 어획량에 대한 이견은 끝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당장의 조업편의를 위해 이른바 「선조업·후정산」안과 「분할쿼터」방식이 거론됐다. 두 방안 모두 쌍끌이 어획쿼터가 책정돼도 입어조건 등의 어려움에 따라 쿼터를 채우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선조업·후정산」안도 협상편의를 위한 봉합책 수준의 방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양국간 협상에서 잠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은 중일잠정수역 내 우리 복어채낚기 어선의 안전조업 문제다. 우리는 일본이 이 지역에서 국제관례를 어기고 센카쿠 열도를 기점으로 일방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한 만큼 어선나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안전조업 보장의 전제로 자국 경제수역을 인정하는 구체적 조업수역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 관계자들은 그나마 여타 업종별 현안과 관련해 양측이 기존 어획쿼터 내 업종별조정에 대체적으로 합의한 것을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굴욕외교」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것이 협상을 지켜본 대부분의 지적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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