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15일 「쌍끌이 조업」관련한 수산당국자 협상을 속개했으나 일본 수역 내 쌍끌이 어장범위를 둘러싼 「경도(經度) 1도」차 이견을 끝내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이날 쌍끌이 조업 허용어장 범위로 「동경 128도 이서」를 주장했으나 일본측이 어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동경 127도 이서」를 고집, 협상이 결렬됐다.우리측 협상관계자는 『막판 협상의 걸림돌이 된 것은 쌍끌이 어선 수나 어획쿼터가 아닌 조업 허용어장 범위』라고 전하고 『양측은 어장 범위 외의 여타 업종별 현안은 대체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6일 속개될 당국자회의에 이어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과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일본 농수산성장관의 회담에서 어장범위에 대한 최종 담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복어, 갈치채낚기 조업 조건도 30척 내외에서 조정중인「일시 최대 출어 어선수」에 관해 5척 내외의 이견을 빼고는 거의 합의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쌍끌이 및 복어채낚기등에 대한 일본측의 양보 대가로 일본 어선의 한국 수역내 복어반두업을 새로 허용하고, 제주 인근 백조기 어장등의 입어조건도 완화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쌍끌이 어획쿼터는 양을 명시하기 위한 협의를 포기하고 우선 조업을 개시토록 한 뒤 어획고가 일정량을 넘으면 어획상한선을 다시 논의하는 「선조업·후정산」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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