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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일] 금융기관 과태료 부과기준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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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일] 금융기관 과태료 부과기준 확정 등

입력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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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소은행 제도 도입외환은행은 본부와 영업점 조직을 고객 중심의 사업본부제로 바꾸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18일 단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본부조직은 소매·기업 ·국제금융 등 3개 사업본부 등으로 개편되고 영업점은 소매와 기업부문으로 구분해 영업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외환은행은 각 사업본부를 소은행으로 해 인사와 예산권을 본부장에게 부여하고 독립채산 조직으로 운영하는 「은행내 소은행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과태료 부과기준 확정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감독규정 등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행정제재와 더불어 과태료를 법정 금액의 최고 100%까지 부과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관련 법규위반 관련자에 대한 과태료 한도는 은행의 경우 개인 1,000만원, 기관 2,000만원이다.

◆전기.전자 해외임가공 면세 확대

기업들은 전기·전자 부품을 해외에서 조립한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올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면 된다. 또 보세공장에서 원자재 등을 제조·가공한 뒤 제품상태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의 업종이 농림축산물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업무용 땅 판정유예 3년으로

재정경제부는 14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등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기존의 취득후 2년에서 이달말부터는 3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현재 은행 농·수·축협 보험사 증권사 투신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하는 차주는 이자소득의 22%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납세토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생긴 증권투자회사(뮤추얼 펀드)도 원천징수 면제 금융기관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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