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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개방형 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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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개방형 임용제도

입력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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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독점해오던 정부내 직책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제도. 무조건 민간인을 영입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되므로 공무원이 계속 해당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 타부처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다.기획예산위원회는 선출직을 제외한 1~3급(실·국장급) 공무원 직책중 30%를 개방형으로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일반행정직은 물론 외교관, 검·경찰등 특수직도 개방형으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으로 임용된 사람은 전원계약직이며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1년단위로 업무실적을 평가, 실적이 나쁘면 해촉할 수도 있다. 개방형 임용자의 보수는 민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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