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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장비.총기류 사용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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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장비.총기류 사용 엄격 제한

입력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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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추진 -앞으로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킨 족쇄등 경찰의 자의적인 장비 사용이 금지되고 총기류 사용도 엄격히 제한된다.

경찰청은 14일 『최근 족쇄 사용(본보 2월26일자 1면 보도)으로 인권침해 시비 등 물의가 빚어짐에 따라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총기류의 사용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인 검거·체포용 경찰장비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거나 개조된 장비및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족쇄는 물론, 경찰봉을 전선피복으로 매달아 시위 진압때 사용됐던 일명 「도리깨」등의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또 권총 소총 도검 등 총기류와 가스총 최루탄 등 분사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경찰관이 총기류를 사용할 경우 책임자와 사용일시 장소 대상 종류 수량 등을 반드시 기록,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있는 상황도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라는 현행 규정대신, 「검문·체포 등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로 구체화했다.

/박천호기자 c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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