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김포대 교수·경영학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무척 많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약관규정에 의한 보상금액과 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결금액 사이에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여기서 보험금 누수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점부터 모든 치료비는 피해자 자비로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더욱이 승소했다 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가 법원 판결액의 20∼40%(95년 승소 법원판결금액의 30%를 기준으로 1,218억원 예측가능)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당초에 제시한 액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도 소송은 왜 자꾸 늘어만 가나. 일부 사무장들을 비롯한 소송브로커들이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소송을 부추기는 것이 주원인이다.
인사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무한정이다보니 법원의 판결도 보험료 산정원칙을 도외시해 일방적 고액판결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분쟁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재판상 화해를 도모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기능」을 시급히 부여해야만 비로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과정을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크게 줄 것이다.
또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직권중재 권한을 부여하여 심리(審理)를 단심제 형태로 운영하면 보다 이른 시간내에 현실성있는 금액으로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엄청난 변호사 수임료는 결국 보험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그 부담은 온전히 보험계약자가 떠맡아 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마저 실추시킨다. 대다수 국가가 중재기능을 활용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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