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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자 나타나면 견인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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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자 나타나면 견인못한다

입력
1999.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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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차위반차량에 견인장치가 연결된 상태에서도 견인차량이 출발하기전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나타나면 견인을 할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위반차량 견인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확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견인직전에 운전자나 차량소유자가 나타나도 마구잡이로 견인해가거나 견인하지 않는 대가로 사례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민간대행 견인차량 운전자에 대해 이같은 지침을 준수하도록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견인대행업체의 영업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견인된 차량은 25만1,588대에 달한다. 이들 차량은 차종별로 승용차와 2.5톤미만 화물차는 3만원, 2.5톤이상 6.5톤미만 화물차는 3만5,000원, 6.5톤이상 화물차는 4만원의 견인료를 내야한다.

/이종수기자 js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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