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녹지지역에 대한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하는 반면 북한산자락등 도시생태보존이나 재해방지에 필요한 지역등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이 금지돼 건축을 할 수없게 된다.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는 그동안 공무원 예규로 정해 놓은 건축물의 신·개축등 행위허가 금지규정을 구체화·객관화하는 한편 금지대상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새 조례에 따르면 녹지지역은 지금까지 입목본수도(1ha당 나무의 밀집도) 51%, 경사도 21도 이상일 경우에만 행위허가를 제한했으나, 이를 각각 41%와 15도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생태개념을 도입, 북한산 자락등 녹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곳, 보호수가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곳,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이 자생하는 곳 등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할 수없도록 했다.
주거지에 대해서도 지난 여름 홍수로 축대가 무너진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허가를 금지했다.
반면 이밖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대폭 완화, 단독·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와 슈퍼마켓 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 아파트형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녹지지역에서는 운전·정비학원등 자동차관련시설만 건축이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온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되, 무차별적인 개발을 억제하는 게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