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용상의 이유나 원하는 날짜에 아이를 낳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산모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본인이 수술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1일 무분별한 제왕절개 수술을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의 의료보험 수가를 동결하고 이같이 의사의 자연분만 권유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산모에게는 의료보험 급여 지급을 제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는 산모는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의료보험 급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이와함께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제왕절개 분만을 유도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진료비를 삭감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남경욱기자 kwna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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