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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서울 초등교 가·나급지 구분 없애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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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서울 초등교 가·나급지 구분 없애주길

입력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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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에서 최근 초등학교 교사 전보발령을 내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착오로 인해 408명의 인사가 엉망이 됐다는 기사(2월26일자 26면)를 읽다가 학부모 입장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가 「가」급지와 「나」급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가급지는 과연 어떤 지역의 학교이고 나급지는 어떤 지역의 학교일까?

강남과 강북지역으로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지만 과연 좋은 자리라는 기준이 교사들의 학교 선호도 만을 본 것이지 교육적으로나 학생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같다.

이번 인사조치도 가급만 선호하는 교사들의 반발로 뒤늦게 나마 신문지방에 발표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가·나급지의 구분을 없애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미숙·서울 은평구 응암4동

「팁세(稅)내면 시집 못가요」라는 제하의 룸싸롱 등 고급술집 종업원의 팁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보도(9일자 23면)와 관련, 봉사료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대해 보충 설명하고자 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유흥업소 등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음식대금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는 경우 봉사료는 해당 유흥업소 사업주의 매출액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세법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흥업소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 봉사료를 허위 또는 과다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기업소 매출액을 줄여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실제로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봉사료 금액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봉사료를 허위 또는 과대계상하여 유흥업소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술·음식대금에서 봉사료가 20%를 초과할 경우 봉사료의 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권기영·국세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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