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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수원주변 유조차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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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수원주변 유조차 통행제한

입력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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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팔당호 등 주요 상수원 주변 도로에서 유조차및 독극물 운송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환경부 관계자는 10일 『춘천호 유조차 추락사고를 계기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경찰및 검찰 등 관계 부처가 최근 실무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상반기중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팔당호를 가로지르는 신양수대교 개통을 전후해 상수원 주변 도로에서 유조차 등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건교부와 경찰청 등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었다.

한편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유류및 독극물 관련 협회에 유조차 등의 자율 운행통제를 재차 주문하고 운전자가 이를 어기면 해고토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 지자체 등과 함께 미끄럼 방지막, 추락방지 가드레일 등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도로에 우선 설치하는 등 도로안전시설을 보강키로 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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