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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신고 출동경찰] 학교측 거부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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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신고 출동경찰] 학교측 거부로 철수

입력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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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학교내에서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지난달 마련된 「학생선도 관련 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교내진입이 거부됐다.1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40분께 『중구 예장동 L공고에서 교사가 학생 20여명을 심하게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퇴계2가 파출소에서 학교측에 이를 통보한 뒤 순찰차를 몰고 출동했다.

경찰은 그러나 학교측이 『학교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학내진입을 거부하자 처리결과를 사후 통보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학교측은 『생활지도반 교사가 질서교육을 빼먹은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손찌검이 있었는데 이를 본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가 전화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안이 가벼워 학교에서 자체 처리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체벌교사에 대한 무리한 연행이 교권침해라는 지적이 있자 지난달 13일 학생이 112신고로 교내 폭력을 신고할 경우 미리 학교장에게 신고사실을 통보하고 학교장이나 학급관리자의 동의하에 사건을 처리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박천호기자 tot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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