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권을 놓고 감사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국회의 감사요구권은 현재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 국회관계입법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 주요골자는 국회가 국정조사때 조사기간 부족이나 자료미비 등으로 추가조사, 또는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후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은 9일 즉각 반박문을 만들어 국회측에 전달하는 한편 기자회견까지 자청, 감사요구권 법제화작업을 적극 저지하고 나섰다. 국회의 감사요구권은 곧 「감사강제권」으로서 위헌소지가 있는데다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반박논리의 핵심.
한원장은 『국회의 감사요구권 신설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원장은 또 『감사원이 자체 판단과 무관하게 국회 결의에 따라 움직이게되면 사실상 국회 소속기관으로 바뀌게 돼 헌법과 감사원의 독립이 함께 「유린」당하게 된다』며 극한적인 용어까지 사용했다.
한원장은 심지어 『국정조사권 발동여부가 국회내의 정파간 이해관계등에 의한 정쟁거리가 돼왔음을 감안할 때, 감사원도 정쟁에 휘말리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당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행태까지도 비난했다.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국회가 감사요구권을 갖고 있지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미국은 회계검사원(GAO)이 국회소속이고, 영국·프랑스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을 폈다. /홍윤오기자 yoh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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