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9일 내려짐에 따라 96년 4·11총선 당시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당선자들의 처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현재까지 당선자 또는 회계책임자및 선거사무장의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의원은 모두 18명.
이중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홍의원을 비롯, 최욱철(崔旭澈·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한나라당) 김화남(金和男·무소속)의원과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종석(趙鍾奭·자민련)의원 등 모두 5명이다. 12일 상고심이 예정된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의원이 항소심(벌금 500만원)대로 선고 받으면 4·11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중 모두 6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이명박(李明博·한나라당)의원은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 사퇴했다.
반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하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유지된 당선자는 정한용(鄭漢溶·국민회의) 홍문종(洪文鐘·국민회의) 국창근(鞠창근) 변웅전(邊雄田·자민련) 이인구(李麟求·자민련) 김현욱(金顯旭·자민련) 신경식(辛卿植·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한나라당) 노기태(盧基太·한나라당)의원 등 모두 9명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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