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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협]쌍끌이 조업허용원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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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협]쌍끌이 조업허용원칙 합의

입력
199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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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9일 수산당국자회의 이틀째 협상을 갖고 어업실무협상에서 누락된 쌍끌이어선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을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일본측이 이날 쌍끌이 어획량을 현재 15만톤으로 돼있는 전체 어획쿼터에 추가해 별도로 책정해달라는 우리측 요구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협의는 10일에도 계속된다.

현지 협상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측은 『쌍끌이 어획쿼터를 기존 쿼터에 더해 추가하기는 어렵다』며 『한국측이 전체 어획쿼터 15만톤 내에서 업종별 어획량의 조정을 통해 쌍끌이 조업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우리측은 어민주장을 토대로 쌍끌이 누락분을 조업어선 220척, 6,500톤으로 제시했으나 일본측은 『쌍끌이 조업실적이 그 정도로 많지 않았다』며 정확한 실사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쌍끌이 어획량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ankookilbo.co.kr 장인철기자 icja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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