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올 7월1일에서 2000년 7월1일로 1년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도시재개발법 개정안등 13건의 규제개혁법안을 처리한 뒤 제201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그러나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IMF 환란조사특위」의 국정조사결과 보고서 처리는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이 『여야가 더 논의를 해보라』며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아 연기됐다.
또 당초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려던 국회법 개정안도 인사청문회 대상범위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여야는 10일부터 제202회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국회법과 민생·규제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3당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국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두고 사무총장 산하에 공보관을 신설키로 하는등 사무처법 개정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가 이에 반발, 앞으로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호기자 shkim@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