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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과세 현실화율] 역시 봉급쟁이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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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과세 현실화율] 역시 봉급쟁이는 '봉'

입력
199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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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립대 최명근교수 분석 : 근로자 90%, 사업자 60%, 전문직 40% -봉급쟁이는 역시 봉이었다.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세청 주최 「국세행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시립대 최명근(崔明根)교수는 『소득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에 대한 조세학자의 분석·연구결과, 소득대비 과세소득의 현실화율이 근로자의 경우 90%, 사업자는 60%, 전문직 4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등지에서의 조사를 토대로 국내실태를 추계한 최교수의 이같은 분석은 의사 변호사 연예인등 전문직종사자들이 소득의 절반이상을 숨겨 탈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있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중 절반이상은 간이과세대상인 연매출 1억5,000만원에도 못미친다고 신고, 세금혜택을 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종별로는 변호사의 경우 97년소득 신고자 2,500명중 34%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하였고 의사의 56%, 한의사의 82%가 간이과세대상자였다. 간판을 내걸고 영업중인 자영의사 10명중 5명이 부가가치세를 일반사업자의 절반이하만 내고 있는 것이다.

의사중에서는 또 의료보험비율이 낮은 업태의 의사일수록 소득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만2,100명의 개업의사중 90%이상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내과와 외과의 경우 월평균 수입(매출)이 각각 2,033만원과 3,583만원인 반면 치과와 성형외과분야 개업의사의 월평균소득은 1,000만원대에 그쳤다.

97년소득 신고를 기준으로 치과의 경우 1,000만원, 성형외과 1,023만원, 산부인과 1,575만원이었으며 한의사는 766만원이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성형외과 개업의등의 수입이 외과의사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것은 그만큼 수입을 누락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회사원 L씨(41)는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누락과 관련, 『세부담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K씨(39)도 『전문직 종사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가 시급하다』며 금융종합과세의 조속한 부활등을 촉구했다.

/이종재기자 j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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