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 수집 및 판매상과 석유류 중간상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2,19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8일 발표했다.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금을 매집하고 수출업체에 납품한 기업들이 유령법인을 만들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면 무단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19개 금수집상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91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정유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류를 현금으로 싸게 구입한뒤 이를 세금계산서없이 무자료로 주유소에 넘겨 탈세를 조장한 6개 중간도매상과 이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비용으로 계상한 1만6,280개업체, 세금계산서없이 석유류를 매입해 무자료 매출한 776개 업체를 적발, 1,278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이종재기자 j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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