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의원과 한나라당 김정수(金正秀)의원 등 여야의원 20여명은 7일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에서 탈퇴할 경우 연금 불입금을 되돌려 받게 하는 「반환일시금제도」를 농어민 등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한 도시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난 연말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봉급생활자 등 사업장가입자에 한해 실직 또는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뒤 1년이상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다른 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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