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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도박] 1천만원 수뢰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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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도박] 1천만원 수뢰공무원 영장

입력
1999.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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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7일 하수관 건설 및 감리회사 관계자들과 「접대도박」을 벌여 1,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울산시청 하수관리과 김병규(金炳圭·51)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공사를 잘 봐달라며 일부러 져주는 도박을 한 울산 온산위생하수관거 부설공사 시공사인 J건설 지모(47) 현장소장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과장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S식당 등지에서 지씨등과 함께 접대도박을 하며 한차례에 40만~70만원씩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씨등은 김과장과 접대 고스톱을 치면서 먼저 도박자금으로 10만~20만원을 제공한 후 화투장 피 두장으로 계산되는(쌍피) 「두꺼비(조커)」가 처음 바닥에 깔리면 김과장이 가진 다른패와 바꾸도록 했다. 또 김과장은 패가 좋으면 치고 나쁘면 치지않아도 됐지만, 지씨등에겐 패가 나빠도 두번 연속해 죽을 수없는 「연사(連死)규정」을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접대 도박에 끼지않은 D엔지니어링 서모 감리단장이 시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어 고민하다 자살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서씨는 4일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신나를 몸에 뿌린 후 불을 붙여 자살했다.

울산=박재영기자 jy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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